국선변호사 측, 女중사 유족 주장에…“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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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0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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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은 8일 이른바 ‘공군 성폭력 사망사건’과 관련해 허위 기사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국선변호사의 법률대리인인 이동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군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회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여성 부사관의 유족 측은 사건 초기 피해자를 변호한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국선변호사가 사건 초기 조력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의 인적 사항과 사진을 유출하고 유족을 ‘악성 민원인’으로 비난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혐의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 측이 국선변호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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