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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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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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사용한 표현은 의견 표현이 아닌 사실 공표”라며 “이 발언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단순히 표현한 거라거나 관련 형사 재판 결론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대표는) 방송에서 확인서 내용을 대략 밝히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허위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도덕성, 자질 등 선거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청취 가능한 발언은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방송에서 경쟁 후보자가 없고 순서·시간 제한이 없어 최 대표는 즉흥적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으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가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일시가 특정 안 되고, 조 전 장관 아들 행위가 특정 안 된다”며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최 대표의 발언은 유권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허위발언을 한 것이 명백하다”고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동일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왜 검찰총장이란 사람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지, 왜 재판부를 현혹하려는지 이면에 담긴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거라 믿는다”고 최후진술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자신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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