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에 계단 헛디뎌 뇌출혈…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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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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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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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산책로에서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계단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경찰이 견주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A 군(15)의 부친이 진돗개 견주 B 씨(40대·여)를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고등학생인 A 군은 지난 4월 11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 백련산 산책로 벤치에 앉아있던 중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중상을 입었다.

뇌출혈 등의 부상을 입은 A 군은 2주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해 뇌수술을 받고 통원치료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아버지는 견주가 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B 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B 씨 측은 당시 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군은 밤이라 어두운 탓에 개는 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짖는다고 생각해 자리를 피하다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에게 과실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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