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맡겼다 나체사진 유출”…애플, 피해자에 수십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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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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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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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사에게 아이폰을 맡겼다가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 등이 온라인에 유포된 여성에게 애플이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복수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오리건주에 사는 여성 A 씨는 21살이었던 지난 2016년, 자신의 아이폰을 애플 협력 수리업체인 페가트론이 운영하는 AS센터에 맡겼다.

이 센터에서 일하던 수리기사 2명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그의 나체사진 10장과 성관계 영상 1개를 발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진과 영상을 A 씨가 직접 페이스북에 올린 것처럼 꾸며 온라인에 유포했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게시물을 삭제했지만 사진과 영상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뒤였다. A 씨는 애플에 사생활 침해 소송을 내고 적극적인 ‘네거티브 여론전’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애플은 이 사태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대신 피해 여성 A 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확한 합의 금액은 비밀 유지 조항 탓에 밝혀지지 않았으나 A 씨 측은 500만 달러(한화 약 55억7450만 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A 씨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뒤 페가트론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았다. 페가트론은 해당 수리 기사 2명을 해고하고 보험사에 변제 비용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애플은 사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A 씨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애플은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수리 과정 전반에 걸친 규정을 갖추고 있다”면서 “2016년 협력업체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 즉각 조처했고, 이후 협력업체 대상 규정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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