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에 ‘스티커’ 준다…위·변조시 징역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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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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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도 제공…증빙 목적 아닌 격려·예우
6월 말부터 주민센터서 발급 가능

8일 공개된 배지 시안. 질병관리청 제공
8일 공개된 배지 시안. 질병관리청 제공
방역 당국은 8일 모바일 전자증명서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인증하는 스티커와 배지를 제공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접종 증명 스티커’는 제작 준비 기간을 거쳐 주민센터 등을 통해 6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예방접종을 받으면 접종센터 등 기관과 온라인으로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질병관리청 COOV’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자증명서의 경우, 고령층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다.

이 단장은 “접종 스티커 발급을 원하실 경우,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 확인한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스티커에는 신분증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름,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와 접종 회차, 접종 일자 등의 접종 이력이 담긴다.

다만 스티커와 함께 제공되는 접종자 배지는 접종자 격려와 예우하는 목적일 뿐, ‘증빙용’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아울러 “스티커를 위조 혹은 변조했을 때는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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