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했던 것 소문내겠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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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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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과거에 임신했었던 사실을 소문내겠다며 헤어진 전 여자 친구를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 및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던 B씨와 교제하다가 지난해 9월 이별 통보를 받고 이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지인들에게 과거 임신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SNS 계정 댓글에 임신 사실을 언급하고, B씨 명의의 계좌에 100원씩 여러 차례 송금하며 입금자명에 협박성 문구를 적어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괴롭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보호관찰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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