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어머니가 법 위반이면 연좌제 처벌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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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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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 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 조영철 기자 korea@donga.com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 조치된 양이원영 의원이 8일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양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농지법 위반 의혹의 당사자가 아닌데 수사에 임한다고 할 수 없고, 제가 그 토지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확인됐다”며 “그러면 어머니가 수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조력을 하겠다고 해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권익위 부동산 전수 조사 결과 명의신탁 의혹,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의원 12명에 대해 전원 탈당을 권유했다.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되는 비례대표에 대해선 출당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양이 의원은 출당 조치됐다. 다만 당 지도부는 해당 의원들이 혐의를 벗으면 복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이미 어머니 토지 구입에 제가 관여한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으니, 무혐의를 입증해서 복당하라는 당 지도부의 주장은 제 경우에는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 무혐의를 제가 입증해야 하는 건가? 만에 하나 어머니가 농지법 위반을 한 거면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좌제로 처벌받아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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