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면서 내 딸 만나?” 땅에 파묻고 폭행한 40대 男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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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9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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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을 땅에 파묻어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 B 씨(32)를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 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 B 씨를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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