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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면서 내 딸 만나?” 땅에 파묻고 폭행한 40대 男 집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9 14:47
2021년 6월 9일 14시 47분
입력
2021-06-09 14:43
2021년 6월 9일 14시 43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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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을 땅에 파묻어 폭행하고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도록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 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교제한 유부남 B 씨(32)를 충북 괴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며 나무 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 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치게 했다.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땅에 구덩이를 파 B 씨를 가슴 높이까지 묻은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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