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도 허가 결정되면서 8개월 만에 석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5)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차관의 보석도 허가됐다.
앞서 1심이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2심이 이를 깨고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 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입장을 번복해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에 대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 진술이나 면담 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증인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13차례의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3년~2011년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씨로부터 받은 3000여만 원과 성 접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1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업가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은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던 김 전 차관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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