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영상을 녹화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29·남)이 11일 얼굴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경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과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선 김영준은 검은색 운동복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김 씨는 마스크를 벗어 달라는 취재진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나’, ‘영상 녹화를 왜 했나’라는 질문에 김 씨는 “피해자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범행은) 혼자 했다”라고 답했다.
포토라인 앞에서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김 씨는 ‘왜 여성으로 속이고 채팅했나’, ‘목적이 영상 판매였나’, ‘범죄 수익 어디에 썼나’, ‘2013년 이전 범행 없었나’ 등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김영준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 39명을 포함한 약 1300여 명의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 등을 촬영해 이를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보유한 남성 피해자 영상은 2만7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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