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술병으로 지인 때린 횡성군의원 징역 8개월…법정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1 17:25
2021년 6월 11일 17시 25분
입력
2021-06-11 17:16
2021년 6월 11일 17시 16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뉴스1
식사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병으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변기섭 횡성군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1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변 의원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변 의원은 지난해 4월18일 횡성군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함께 동석한 전직 공무원 A 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 의원은 당시 A 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다치게 한 점 등의 범행 수법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친) 피해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변 의원이 직접 술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려쳤다’는 검찰의 주장과 ‘변 의원이 A 씨 자리 방면 허공을 향해 술병을 던져 A 씨가 다쳤다’는 변 의원 측 주장을 두고 고의성 여부를 따졌다.
재판부는 일단 변 의원의 주장처럼 술병을 던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며 미필적 고의로 인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윤미향 임기 마친뒤에야, 의원직 상실형 확정
육사 후배가 전한 양광준의 ‘두 얼굴’…“순하고 착했었다”
정부 구두개입에도 원-달러 환율 3일 연속 1400원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