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유력 인사의 딸로 행세하며 결혼을 빌미로 남성에게서 9억여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 황의동 황승태)는 무고·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B 씨와 B 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 씨에게 총 5억 원을 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1년 뉴질랜드에서 B 씨를 만났다. A 씨는 자신의 나이와 이름, 그리고 집안 배경까지 모두 속여 B 씨를 유혹했다. A 씨는 3년간 B 씨와 교제를 하면서 B 씨로부터 투자금·주식투자금 등 명목으로 9억여 원을 뜯어냈다.
또한 결혼 후에 자신의 부모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처럼 속여 예단비로 5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기극이 발각되고 B 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A 씨는 오히려 그를 사기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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