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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아닌 것 같아 13개월 아이 죽인 남성, 항소심서 감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3 13:12
2021년 6월 13일 13시 12분
입력
2021-06-13 13:09
2021년 6월 13일 13시 09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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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친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생후 13개월 된 아이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아내나 이복형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예약문자를 저장해 B 군이 발견될 수 있도록 했다”며 “불충분하지만 아들을 보호하려는 조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와 B 군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 차이를 들어보면 이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A 씨의 범행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봤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경기 시흥에 있는 자택에서 다용도실을 밀폐한 뒤 번개탄을 피워 생후 13개월 아들 B 군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씨는 같은 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B 군에게 음식을 주지 않은 데다가 혼자 집에 내버려 둬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마를 2번 밟아 폭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다가 이복형으로부터 ‘B 군이 친아들이 아닐 수 있다’는 말에 큰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B 군을 살해하기 위한 명백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A 씨의 변호인은 A 씨가 범행 후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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