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친구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심사가 40분 만에 끝났다. 이들은 “고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전 11시 10분경까지 A 씨(20)와 B 씨(2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살던 C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심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A 씨 변호인 역시 “중감금치사 혐의는 인정하고 피의자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죽일 목적을 갖고 그랬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채무 문제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A 씨와 B 씨는 법정을 나와 곧장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느냐”, “왜 친구를 감금한 것인가”, “직접 신고한 경위가 무엇이냐”,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 “유족에게 할 말 없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법정에 출석했을 때도 이들은 묵묵부답이었다.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C 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살던 A 씨, B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이들 셋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에서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와 B 씨가 C 씨를 감금한 채로 가혹행위를 해 C 씨가 숨졌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원에 C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추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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