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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나체로 숨진 20대男…두 달 전 실종 신고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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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09:18
2021년 6월 16일 09시 18분
입력
2021-06-16 09:07
2021년 6월 16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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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친구 2명 구속…法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있다”
마포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뉴시스
감금하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약 석 달 전 집을 나가 실종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0)와 B 씨(2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심문 전후 “감금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인정하나”, “왜 친구를 감금했나”, “셋이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미안한 마음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고 자리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감금 때문에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의 나체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친구 2명 중 1명이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6.15. 뉴시스
피해자 C 씨(20)는 일상생활이 다소 불편할 정도의 장애를 가졌으며, 세 사람은 돈 문제로 함께 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C 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C 씨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이고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 씨와 함께 살던 A 씨, B 씨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이들 셋은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이달부터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해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C 씨는 지난 3월 말부터 가출 상태였다. C 씨 가족 등은 C 씨가 돌아오지 않자, 지난 4월 말경 대구 달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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