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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4개월·집유 2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6 11:20
2021년 6월 16일 11시 20분
입력
2021-06-16 10:40
2021년 6월 16일 10시 4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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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합계 2600여만 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시민인 것처럼 거짓응답하게 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이 의원을 엄벌해야 한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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