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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죽은 청년 가족들, 작년 피의자 2명 고소했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6 17:58
2021년 6월 16일 17시 58분
입력
2021-06-16 17:54
2021년 6월 16일 17시 54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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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숨진 20대 남성의 가족이 살인 혐의로 구속된 친구 2명을 지난해 상해죄로 고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이 이를 불송치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 마포구경찰서에 따르면 13일 시신으로 발견된 박모 씨(20)의 가족들은 박 씨의 친구인 안모 씨(20)와 김모 씨(20)가 박 씨를 다치게 했다며 지난해 11월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구 달성경찰서에 접수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첩, 지난달 27일 불송치(무죄 취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 씨의 가족들은 4월 30일 대구 달성경찰서에서 박 씨가 사라졌다고 가출 신고를 했다. 박 씨의 가출 날짜는 접수 한 달 전인 3월 말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과 고소(상해) 사건이 이번 살인의 범행 동기와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미 종결된 상해 사건의 처리 과정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박 씨는 13일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박 씨의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시신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큰 외상은 없었으나 영양실조에 저체중에 몸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씨와 함께 살던 친구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모두 친구 사이였으며 그동안 함께 지내오다 해당 오피스텔로 이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와 김 씨는 채무 관계로 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중감금치상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정인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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