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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폭행’ 탈당 송언석, 2달 만에 국민의힘 복당 신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16 18:32
2021년 6월 16일 18시 32분
입력
2021-06-16 18:27
2021년 6월 16일 18시 2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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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뉴스1
4.7 재보궐선거 당일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한 뒤 자진 탈당한 송언석 무소속 의원이 복당을 신청했다. 지난 4월 14일 탈당한 지 두 달 만이다.
16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측은 “지난 14일 송 의원이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경북도당의 당원자격심사회의를 통해 관련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통 징계 처분을 받은 의원의 복당 여부는 당 최고위가 결정한다. 그러나 자진 탈당 절차를 밟은 송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상 관할 시도당에서 복당과 관련한 처리가 가능하다.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만희 의원은 주변 인사나 당원들의 의견을 모아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송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개표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당직자의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찬 바 있다.
송 의원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사무처 당직자들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사실을 인정하며 4월 14일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송 의원의 폭행 사건은 피해자들이 경찰 측에 송 의원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달 27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됐다. 폭행죄와 명예훼손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한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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