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7)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새벽 2시 50분경 함께 사는 친누나 B 씨(30대)의 옆구리와 목, 가슴 부위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렀다.
A 씨는 누나가 가출 행위, 카드 연체, 과소비 등 행실 문제로 잔소리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벌였다.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한 B 씨는 대동맥 절단으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숨진 B 씨 사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 달 28일 렌터카로 운반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버렸다.
B 씨 시신은 A 씨 범행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오후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황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공소 사실을 듣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구속기소 된 이후 최근까지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날 재판부가 발언 기회를 주자 눈물을 터뜨리며 “다음에 답하겠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부모와 친척의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기록 검토와 피고인 심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 씨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누나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모를 속였다. 부모가 연락이 끊긴 B 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14일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 당일 누나의 휴대전화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실종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이 오해하신 것 같다’는 취지의 거짓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누나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접속해 주고받은 거짓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수사관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그는 누나의 발인 날 시신 운구 과정에서 영정사진을 직접 들기도 했으며, 경찰 검거 당시 경북 안동의 부모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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