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책임으로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은 17일 피의자 심문을 거쳐 철거업체 한솥기업 현장 관리인 강모 씨와 재하도급 업체 대표 조모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강 씨 등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에서 철거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가 매몰돼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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