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술 취해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1 10:51
2021년 6월 21일 10시 51분
입력
2021-06-21 10:37
2021년 6월 21일 10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B 씨(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 뒷자리에는 A 씨와 B 씨가, 조수석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탑승했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B 씨는 저항하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자 즉시 내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내려 성추행을 이어갔다.
당시 B 씨 집 앞엔 그의 친구인 C 씨가 나와 있었고, C 씨는 A 씨를 말리던 도중 A 씨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北, 영변에선 우라늄 시설 2배 확장… 강선에선 신형 원심분리기
이천 다세대주택서 불…“집안 전동킥보드가 원인?”
현대차, 구글 자율주행 업체에 차량 공급… ‘車 파운드리 사업’ 첫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