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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갚아”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한 채권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2 17:41
2021년 6월 22일 17시 41분
입력
2021-06-21 10:57
2021년 6월 21일 10시 57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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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에 찾아온 제약사 2세와 그의 일행
채권자가 빌린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의 딸 결혼식장에서 축의금을 빼갔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채권자는 유명 제약사 창업자의 2세로 알려졌다.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A 씨 등 7명의 공동공갈,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중순 결혼식이 열린 서울 송파구 한 결혼식장에서 신부 측의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의금을 주지 않으면 난동을 부리겠다며 협박, 위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축의금을 쇼핑백 봉투에 담는 채권자 일행
A 씨는 신부 측 어머니인 B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B 씨가 이를 갚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오랫동안 가까운 관계를 맺어 온 사이였다. B 씨는 A 씨에게 5년에 걸쳐 7억 3000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B 씨에게 이자 명목의 3억여 원 외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B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심 법원은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돈을 갚지 않은 것을 인정하지만 축의금을 강탈하려 한 것은 잘못이라며 A 씨와 그 동행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에는 A 씨와 결혼식장에 동행한 성명불상의 인물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 받아 관련 조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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