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처제를 말만 믿고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 씨(51)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범행 한 달 전 A 씨는 지인 여성 C 씨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 우연히 처제와 마주치자 “아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아내는 그의 외도를 의심했고, A 씨는 B 씨의 폭로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당시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넌 내가 밟아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남편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집에 칼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우연히 칼을 샀을 뿐 B 씨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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