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때문에 아내가 외도 의심” 흉기 들고 처제 찾아간 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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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1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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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내가 처제를 말만 믿고 자신의 외도를 의심했다고 생각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처제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강산아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2일 오전 10시경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 씨(51)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흉기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범행 한 달 전 A 씨는 지인 여성 C 씨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 우연히 처제와 마주치자 “아내가 오해할 수 있으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 A 씨의 아내는 그의 외도를 의심했고, A 씨는 B 씨의 폭로 때문이라고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

A 씨는 당시 B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이혼하고 한번 살아봐라. 넌 내가 밟아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내뱉었다.

그는 “남편이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재판에서 “집에 칼이 낡아 교체하기 위해 우연히 칼을 샀을 뿐 B 씨를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칫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그 위험성이나 범행 동기, 수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며 “B 씨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 씨가 오래전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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