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세월호 유가족 등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21일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각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특수단은 1년 2개월간 진행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총 17건의 혐의 가운데 13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2월 항고했다. 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사건을 특수단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재항고했으나 대검도 같은 이유로 재항고를 기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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