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번째 비(非)공휴일로 정한다.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이튿날인 16일(월요일)에 쉬는 것이다.
다만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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