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술 한잔 하자”며 추태를 부린 인천 현직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감(40대)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A 경감은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감은 지난 5월 20일 오후 10시30분경 미추홀구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여고생 B 양에게 “술 한잔 하자”며 치근덕댔다.
놀란 B 양은 근처에서 마트를 운영하던 아버지 C 씨에게 가 상황을 알렸다. 이에 C 씨는 현장으로 가 A 경감과 실랑이했고, 지나가다 이를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A 경감은 동료 경찰관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나와 이같은 추태를 부렸다.
A 경감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범칙금 5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후 일선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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