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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40대 전직 목사 징역 10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2 17:15
2021년 6월 22일 17시 15분
입력
2021-06-22 17:02
2021년 6월 22일 17시 02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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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여고생 신도를 성폭행하고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자행한 40대 전직 목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기숙사와 모텔 등지에서 당시 여고생인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서울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면서 B씨를 처음 알게 된 이후 개인적인 일로 힘들어하던 B씨를 상담해 주며 “내가 생명의 은인이니 잘해야 한다”며 접근해 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라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가학 행위를 했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면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피해자가 점점 더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자 장기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 범행 과정에서 가학적 행위도 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욕구 충족을 위한 대상으로 피해자를 대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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