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마약에 손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 씨(33)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혐의를 부인하고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주거지나 모텔 등에서 남편 오모 씨와 남모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또 같은 해 11월 지인의 집에서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 씨 측은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향정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준공인인 데다가 동종전과가 있고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점 등을 언론이 자극적으로 보도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훔쳤다는 물품 중 일부는 실제 피해자가 소유했던 물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인정한 물품은 반환했고, 그 외의 물건은 절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씨는 직접 써온 최후변론서를 읽다가 눈물을 쏟았다. 그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지인과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때나마 사랑했던 남편과 (극단적 선택 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친구 남 씨 모두 진심으로 안타깝고 보고싶다”고 덧붙였다. 손으로 눈물을 훔치던 황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는 더 큰 소리로 오열하기도 했다.
황 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 씨는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돼 현재까지도 집행유예 기간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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