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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슨 돈”…어느날 통장에 1조가 입금됐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4 16:12
2021년 6월 24일 16시 12분
입력
2021-06-24 16:12
2021년 6월 24일 16시 1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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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LA 캡처
미국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한 할머니의 통장에 어느날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플로리다주 라르고에 거주하는 율리아 욘코우스키(Julia Yonkowski)는 최근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다.
그녀는 20달러(한화 약 2만 원)를 인출하려 했지만 ATM기에서는 “잔액이 부족해 출금할 수 없다”는 안내만 나올 뿐이었다.
결국 돈을 뽑지 못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ATM기에서 발행된 거래 영수증을 확인한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영수증에는 통장 잔액이 무려 10억 달러(한화 약 1조)로 표기돼 있었다. 졸지에 억만장자가 된 것이다.
WFLA 캡처
하지만 욘코우스키는 그 사실이 전혀 기쁘지 않고 두렵기만 했다. 그녀는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위협 등을 목적으로 누군가 자신의 계좌를 해킹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은행 측에 곧바로 연락을 취했지만 주말인 탓에 은행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말이 지나고 은행 측은 “욘코우스키가 실제로 억만장자가 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욘코우스키의 통장 잔액으로 뜬 10억 달러는 실제로 ‘마이너스’ 10억 달러였다. 이는 의심되는 계좌를 동결하기 위해 은행 측에서 마련한 금융 사기 예방책의 일환이었다.
은행 대변인은 “계좌의 공동 명의자인 욘코우스키의 남편이 최근 사망했다. 명의자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채 그녀가 계좌를 사용하려하자 은행에서 의심 계좌로 등록해 놓은 것 같다”며 “욘코우스키가 20달러를 출금하지 못한 이유 또한 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은행 규정에 따르면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 계좌 동결을 피하기 위해 사망 증명서 사본 등 여러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욘코우스키는 해당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욘코우스키는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사연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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