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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검사징계법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각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4 16:30
2021년 6월 24일 16시 30분
입력
2021-06-24 15:17
2021년 6월 24일 15시 17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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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에 반발해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윤 전 총장이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윤 전 총장의 징계 처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면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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