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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해찬·설훈·민병두 5·18 유공자 공적조서 공개해야”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26 14:34
2021년 6월 26일 14시 34분
입력
2021-06-26 14:21
2021년 6월 26일 14시 2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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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 조서를 국가보훈처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의 장달영 변호사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이 전 대표 등 3명의 5·18 민주유공자 진위 논란을 제기하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유공자 등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자유법치센터는 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등이 공인 신분이고 이들이 유공자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사회적 관심 사항으로 공론화돼 있다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국가보훈처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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