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절하자 잔혹 살해한 30대男, 2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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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8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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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범인 측 변호인 “인격장애 앓아, 심신미약”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이 피곤하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형사 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및 사체오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6)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다. 같은해 7월 A 씨는 B 씨와 성매매를 약속하고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B 씨는 “피곤하다”며 성관계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폭행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모텔에 있는 물건으로 그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게다가 숨진 B 씨 사체를 오욕(汚辱)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왔고 편의점에서 B 씨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뒤 PC방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B 씨의 체크카드를 12차례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B 씨의 휴대전화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려 시도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경계성 정서 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 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부터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러한 성격이 이 사건 당시에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범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감형을 선고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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