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문준용에 “녹취록-회의록 엄연히 달라…움찔거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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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29일 17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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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가 자신이 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외비(對外秘) 문서는 ‘녹취록’이 아닌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언론에 공개한 ‘회의록’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은 당초 문제를 제기한 ‘녹취록’과 준용 씨가 해명할 때 쓴 ‘회의록’은 엄연히 다른 말이라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녹취록’이란 ‘회의록’을 말한다”는 준용 씨의 해명을 두고 “밤새 고민이 깊으셨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외비 문서를 둘러싼 두 사람의 설전은 준용 씨의 언론 인터뷰에서 시작됐다. 앞서 준용 씨는 ‘문예위 지원금 면접 심사 때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는 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25일 한 언론을 찾아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다. ‘녹취록’을 보니 당시 직원이 ‘참석자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먼저 요청했다”고 말했다.

준용 씨의 인터뷰 기사를 본 배 최고위원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가 진술한 ‘녹취록’은 다름 아닌 심사위원들이 준용 씨 자신을 포함한 지원자를 평가한 심사 평가서”라며 “정부의 대외비 문서인 심사 관련 ‘녹취록’의 정체와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준용 씨는 29일 페이스북에 반박 글을 올려 “‘녹취록’이란 ‘회의록’을 말한다”라며 곽 의원이 언론에 ‘회의록’을 공개한 것을 보고 인터뷰 때 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최고위원은 ‘녹취록’은 ‘회의록’을 뜻한다는 준용 씨의 주장에 대해 “겨우 (녹취록을 회의록이라고) ‘잘못 말했다’ 정도로 말을 바꾸신 거냐. 엄연히 다른 ‘녹취록’과 ‘회의록’을”이라고 비판했다.

배 최고위원은 “곽 의원 공개 문서에도, 문예위의 국회 제출 문서에도 그 어디에도 ‘녹취’라고 써진 게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라며 ‘회의록’과 ‘녹취록’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회의록’은 1인당 15분씩 진행한 인터뷰를 문예위가 무려 3분 내외로 간추려 쓴 것”이라며 “오고 간 워딩 그대로 속기하는 ‘녹취록’과 배석 직원이 임의대로 줄여 쓴 ‘회의록’이 엄연히 다른 자료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점심에 김밥 먹자’고 하면, ‘녹취록’은 토씨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기록해야하지만, ‘회의록’은 ‘점심 먹자’고만 써도 된다”라며 “예까지 들어 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알아듣겠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준용 씨가) 밤새 기사를 검색 하셨을텐데 평소 문준용 씨 답지 않게 신중하게 글을 올리시니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며 “혹, 법률 자문이라도 받았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배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국회법 상 정부 기관, 부처의 자료를 제공받아 의정 활동을한다. 소속 상임위 상관없이”라며 “지원자인 준용 씨가 녹취록을 봤다면 매우 다른 문제이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최고위원은 “곧 저희가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킬 예정”이라며 “모든 심사 자료를 요구해 문예위의 공정심사와 엄격한 예산 관리 여부를 찬찬히 확인 중이다. 준용 씨도 움찔거리실 필요 없이 이왕 6900만 원 수령했는데 전시부터 잘 하시며 차분히 계시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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