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학교 동창 임용고시 몰래 취소한 20대에게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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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7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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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중학교 여성 동창의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하고 그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됐다”라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중학교 동창인 B 씨의 아이디로 몰래 접속해 임용고시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 씨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회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도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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