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 말하지 마” 조국 딸 장학금 받고 가족톡에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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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9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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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9일 “딸이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과거 ‘부산대에는 특혜가 많다’고 언급했다며 장학금이 특혜 증거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이날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공판을 열고 검찰이 신청한 서증에 대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노 원장이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조 전 장관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증을 신청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2015년 1학기 적극적으로 조 씨의 지도교수가 된 뒤 2016년 1학기부터 여섯 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중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 취임 후 건넨 세 학기 장학금 총 600만 원이 특혜이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모친 장례 부의금으로 설립한 외부장학금 ‘소천장학금’을 조 씨에게 지급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공여자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뇌물”이라며 “조 전 장관이 등록금을 낼 때 조 씨의 장학금만큼을 빼고 보내 사실상 (장학금은) 조 전 장관에게 보낸 뇌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장은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장을 역임하고 싶었고 이를 위해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친분을 쌓으려 했다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 현출됐다”고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당초 조 씨는 검찰에 “6학기 장학금 받은 것은 아버지는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공개한 조 씨의 메일을 보면, 조 전 장관은 2018년 8월 7일 조 씨에게 “민 등록금 얼마지”라고 물었고 조 씨는 “600(만 원)인데 장학금 200(만 원) 저에게 있음”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조 전 장관은 “등록금 준비해야 하니 200(만 원) 쓰지 말거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조 씨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소천장학금을 제가 받을 건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자, 조 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절대 모른척해라”며 입단속을 시켰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노 원장과 만나 식사를 한 증거도 나왔다. 검찰은 이 식사도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그저 딸의 지도교수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씨 스스로 노 원장을 비롯한 교수들이 자신을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며 “유급한 조 씨를 격려하려고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구실일 뿐이고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씨와 마찬가지로 입학 첫 학기 유급하고 두 번째 학기에 휴학한 뒤 복학한 학생에게 노 원장이 장학금은 고사하고 면담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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