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해 늑골 부러뜨린 40대…말리는 딸까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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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2일 1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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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서적, 신체적 학대…피해자들은 처벌 원치 않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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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지난 7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월 16일 새벽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로 끌고 간 뒤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 등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딸(15)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A 씨는 폭력을 말리는 딸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자녀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동거 관계를 유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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