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당하자 ‘염산 테러’ 70대男 법정서 “가족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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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4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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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7년 구형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5)의 특수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B 씨가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한 식당을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B 씨는 과거 다른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지인 사이로, A 씨는 수개월간 B 씨를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씨는 B 씨에게 “만나 달라”, “밥 한 번 먹자”, “성관계하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 씨에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은 A 씨는 염산을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염산을 뿌리기 위해 B 씨에게 다가간 A 씨는 옆에 있던 식당 직원들이 자신을 막아서자 B 씨 대신 직원들에게 염산을 뿌렸다. 직원들은 얼굴과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도 상처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체적으로 인정하지만, 범행에 사용한 액체는 염산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 씨가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A 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뿌리려고 한 것이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건 실제 이를 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했기 때문”이라며 “반성을 안 하거나 죄책을 줄이려고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고 노숙자처럼 보내다가 피해자를 만나 어리석은 생각에 범행을 했다. 1947년과 197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았으며, 고령으로 작년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 역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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