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의사에게 폭언을 들어야 했던 약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의사는 병원에 온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해 진찰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MBC 뉴스데스크는 평소보다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병원 B 원장으로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 A 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약사 A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고 양해를 구하기 위해 B 원장을 찾아갔다. 그러나 B 원장은 “나한테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돼! 내 성격을 모르나 본데, 나 당신네하고 절대 일 안 해, 하지 않아. 가! 가! 가라고!”라며 A 씨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약을 못 받게 된 환자들이 진료도 받지 않고 돌아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다.
B 원장은 A 씨의 약국엔 처방전을 내주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처방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약국의 수입이 끊기게 된다.
B 원장은 “나한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 난 가만 안 두거든. 가서 빨리 일하세요. 문 열고”라며 “내가 영원히 약사님하고 일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 진짜야 빨리 가! 그쪽에 내가 처방전 줄 일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라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협박에 B 원장 앞에 무릎까지 꿇고 빌었다고 한다.
이후 B 원장은 약국에 찾아와 뒤늦은 충고를 했다. B 원장은 “세상에 살아오면서 힘든 일을 많이 안 겪어 보셨어요? 혹시라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다른 건물로 병원을 이전할 예정인 B 원장을 따라 A 씨는 약국을 함께 옮길 예정이었다. 병원이 없는 건물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B 원장과 친남매 사이였던 건물주가 약국이 8년 임대 계약을 위반했다며 보증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거나 300만 원의 월세를 낼 다른 세입자를 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4개월간 항의하고 읍소한 끝에 A 씨는 보증금 2억 원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 씨는 “제가 20대를 바쳐 약사 면허증을 땄는데 약사라는 직업을 이젠 내려놓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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