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에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한 20대女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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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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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여아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생후 27개월 B 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단지의 쪽문을 통해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던 유모차의 여아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A 씨와 피해 아동의 가족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 회로(CCTV) 영상에는 B 양의 어머니는 자전거와 결합한 형태의 유모차에 B 양을 태운 채 아기 띠에 생후 4개월 아들을 안고 있었다. 이어 A 씨가 종이가방으로 내리치는 모습이이 찍혔다.

A 씨의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딸(A 씨)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분노 조절을 못하는 때도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 양의 부모는 A 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고 해 진단서를 받아올 경우 A 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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