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만원이 든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날치기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경 부산 해운대구 모 상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날치기 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했지만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A 씨를 추궁하자 그는 “다른 곳에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허위 신고했다”고 자백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해 214건의 112 허위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중 1명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65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141명은 즉결심판을 받았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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