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윤지오가 2일 자신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지오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예 기획사 ‘더 컨텐츠’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부터 고 장자연과 윤지오는 아는 사이였다”라며 “언니와 함께 기획사에 들어가면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술자리에 불려 다녔다.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 및 재판 기간 동안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윤지오 측은 “김 대표는 이슈를 만들려고 저를 음해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수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다”라며 “저는 고 장자연 언니의 명예와 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 후원금 모금 사기 등의 혐의로 2019년 4월과 6월 고소 고발됐지만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캐나다로 출국했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라고 자처하며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경호비 등의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모금했지만 위증 의혹이 제기된 뒤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고발됐다.
경찰은 같은 해 11월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고 외교부도 윤지오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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