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이요’ 따라한 ‘뻥이야’ 과자업체 대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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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2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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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원심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상표등록된 ‘뻥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표등록된 ‘뻥이요’(왼쪽)와 유사 제품. 서울식품공업 홈페이지 캡처·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서울식품공업에서 출시한 ‘뻥이요’를 모방해 ‘뻥이야’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자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 이현경)는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업체 대표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심은 B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A 업체에 대해서도 원심에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 1200만 원으로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과 5월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 업체에서 ‘허니 뻥이야’와 ‘치즈 뻥이야’ 등 총 6300만 원 상당을 제조해 베트남에 수출했다.

A 업체의 해당 제품들은 모두 서울식품공업의 ‘허니 뻥이요’, ‘뻥이요 치즈’ 등과 흡사하다.

베트남 업체는 B 씨에게 ‘뻥이요’와 95% 정도 유사한 포장지를 사용해 과자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고, B 씨는 의뢰받은 대로 ‘뻥이야’를 제조해 수출했다.

이에 1982년부터 ‘뻥이요’를 생산·판매하고 이미 상표 등록을 마친 서울식품공업은 ‘뻥이요’가 연간 100억 원의 매출액에 달하는 핵심 제품이라 판단해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식품공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고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결국 A 업체와 B 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4월 A 업체와 B 씨에게 각각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A 업체와 B 씨는 판결에 불복,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양형 가중 부분에서 일부가 인정돼 다소 감형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상품을 모방하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며 “피해 회사는 상품의 인지도와 매출 규모 등에 비추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의 제기를 받은 뒤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포장지와 해당 인쇄 동판을 폐기한 점, 무역위원회 의결에 따라 과징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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