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성북구가 사랑제일교회 폐쇄 조치를 위해 청문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송 과장은 “사랑제일교회 외에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시설 4곳에 대해서도 관할 자치구가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부분 종교시설 심각한 코로나19 상황에 공감하고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종교계 단체,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지속해서 방역준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이어가면서 논란이 됐다. 사랑제일교회는 과거 보수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목사가 있는 곳으로, 지난 18일 대면 예배를 진행해 과태료 150만 원과 10일 운영 중단(22~31일) 처분을 받았다. 25일에도 150~200명의 신도들이 모여 대면 예배를 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선 종교 시설은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명 이하로만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당초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으나 정부는 행정법원이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을 인용하면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했다.
교회가 실제로 폐쇄되면 교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광훈 목사는 “시설이 폐쇄될 경우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 예배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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