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유족 측이 일부 언론을 상대로 사자명예훼손죄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는 것이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8일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여사와 전화 통화했다”고 밝히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강 여사에게 “OOO 기자를 박 시장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유족이 고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괜찮으시겠나? 물론 쉽지 않은 일이고 결과도 어찌될 지 모르기 때문에 무척 힘드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강 여사는 “언젠가 때가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려왔다. 정 변호사님이 하자고 하면 하겠다. 정 변호사님을 믿는다”며 “정 변호사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딱 제 남편의 젊었을 때 같아서 믿음이 간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전날 한 언론 보도와 관련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쓴)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며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여성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결정문이 작성된 보다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고 썼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사자명예훼손의 쟁점은 허위사실 여부인데, 박 전 시장이 숨지면서 판결로 드러나지 않았다.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지면 박 전 시장이 성폭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여부를 재판부가 확인할 것이다. 근데 현재 드러난 정황상 국가인권위가 사법부는 아니지만, 그 조사한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허위사실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에는 견해가 다를 것 같다.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다. 재판부는 설득력 있는 진술이라고 한다면 사실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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