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여성은 “아들과 함께 볼일 보러 가던 중 이런 미친 XX를 보고 말았다. 저도 모르게 ‘저런 또라이 진짜 저 미친’이라는 말이 나와 버렸다”며 “아이 앞에서 말을 예쁘게 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 나와버렸다”고 설명했다.
공개한 영상에는 편도 3차선 도로 끝차선에서 달리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잠시 무릎을 펴고 선 채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운전자는 약 15초간 선 자세로 가다가 다시 앉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땀이 차서 통풍시키느라 그랬을까? 아니면 도로 옆에 경치 좋은 호수 구경하려고 그랬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동차 전용 도로라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었길 바란다”며 “아무리 엉덩이에 땀이 많이 차있어도, 경치가 좋았어도 조금 불안해 보인다. 묘기 대행진도 아니고, 서커스도 아닌데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논쟁이 벌어졌다. “아무리 그래도 서서 타는 건 위험해 보인다”는 비난이 있는 반면 오토바이 애호가들은 “과속도 아니고 차선위반도 아니고, 허리와 무릎 아파서 스탠딩자세 취하는 것 같은데 잠깐 선 게 뭐가 그리 잘못된 건가”,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칭 개념이다”, “자전거 타다가 엉덩이 떼면 묘기 인가?”, “쌍욕까지 할 일인가?”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SNS에서 이른바 스탠딩 자세를 취하는 ‘#한문철챌린지’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챌린지는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는 모양새다. 실제 취지와 다르게 단순히 서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닌 묘기에 가까운 주행을 인증하는 운전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다”, “인식이 더 안 좋아 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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