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내가 소송대리를 맡으려고 한다”며 “인권위가 왜 그렇게 황당한 일을 무리하게 강행했는지를 위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인권위가 피해자 측의 주장만을 일부 받아들였다”면서 “피해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박 시장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대개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돕고 있는 여성계 인사들과 변호사들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며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성폭력상담소의 대모 격인 점이 인권위의 무리한 결정과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1991년 성폭력상담소를 설립하고 초대 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박 전 시장 유족은 전날 정 변호사를 통해 일부 언론이 피해자 여성 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확정된 사실처럼 표현했다며 사자명예훼손죄 형사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관련 보도에서 ‘박 전 시장은 비서실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가해자가 명백하게 밝혀졌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려진 상황인데’라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정 변호사는 “(이렇게 쓴) 근거는 어이없게도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의 시정 권고 결정문이었던 모양”이라며 “결정문 역시 대부분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결정문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위는 관련 행정소송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고 썼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소송에 나서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 성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법승의 배슬찬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국가인권위에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조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엔 견해가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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