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파티를) 안 하겠단 확약을 받았지만 믿을 수 없어서 당일 7시경에 점검요원들이 갔는데 방해를 하더라고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풀파티를 열었다가 적발된 강원도 강릉시의 A 호텔 측은 방역당국의 거듭된 당부에도 약속을 어기고 풀파티를 강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한근 강릉시장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풀파티 예고 전날에 점검요원들이 ‘풀파티 계획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라’고 했지만 호텔 측이 안 하는 척하면서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A 호텔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5분경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풀파티를 열었다. 이 호텔은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러 명의 젊은이들은 음악을 틀어놓고 술과 음료를 마셨다.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했다.
김 시장은 이들을 적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손님들을 모집하는 홍보성 글이 올라온다”면서 “그 글을 보신 분이 시청에 제보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손님들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선 “고객 명단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해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절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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