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가수 김흥국 씨(62)가 약식기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지난 3일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정식 재판으로 바꿀 수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해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하던 도중 황색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도주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김 씨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하며 “정차한 차량을 오토바이가 치고 갔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한 김 씨의 신호위반 과실이 더 크다고 봤다. 김 씨가 좌회전하면서 오토바이의 진로를 막을 정도로 교차로에 깊숙이 진입해 충돌 책임이 김 씨에게 더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사고를 당한 것은 나인데 오히려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비난을 받아 정신적 고통이 컸다”며 “이번 수사 결과를 계기로 조금이라도 억울함을 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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