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간호조무사 산재 인정…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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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8월 6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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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6일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 씨의 사례를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에 관한 산재를 인정한 첫 사례다.

경기 지역 간호조무사인 A 씨는 올 3월 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 복시와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다. 이후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공단은 간호조무사인 A 씨가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해당해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 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산재를 인정했다.

또한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과 유전 질환 등이 없었던 점,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 등을 산재로 인정한 근거로 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Z 백신 접종하고 사지마비 증세에 시달리시는 간호조무사님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며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님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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